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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태종 구인사 전통사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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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광사 작성일10-03-27 22:17 조회6,5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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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지정 고시, 3월 12일 충북도 등록

   
◇최근 전통사찰로 등록된 단양 구인사 전경.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가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천태종 사찰로는 처음으로 전통사찰로 지정됐다.

천태종(총무원장 정산 스님)에 따르면 구인사는 연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광부)로부터 전통사찰 지정 통보를 받았으며, 충북도 등록을 통해 최근 ‘충북도 전통사찰 제83호’로 지정됐다.

천태종은 구인사의 전통사찰 지정을 위해 지난해 충북도에 신청서류를 제출했고, 충북도는 서류 검토 후 문광부에 전통사찰 지정을 신청했다. 이에 문광부는 불교계·학계·문화예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통사찰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구인사를 전통사찰로 지정, 고시했다. 구인사는 전통사찰 지정 통보를 받은 후 3월 12일 충북도에 등록절차를 마쳤다.

구인사는 전통사찰 지정에 따라 사찰 보존과 정비 등에 대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통사찰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2(전통사찰의 보호 및 지원)와 제19조에 사찰과 사찰에 속하는 불교전통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ㆍ보존 및 정비를 위한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단 사업비 지원은 지자체 검토를 받은 뒤 문광부 현지실사와 전통사찰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결정된다.

반면 전통사찰은 경내지에 있는 사찰 소유 또는 사찰 소속 대표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貸與),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경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에도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따른다.

이와 관련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종단의 역사가 길지 않고, 사찰 대부분이 도심포교에 치중하다 보니 전통사찰은 한 곳도 없었다”며 “총본산인 구인사의 전통사찰 지정은 천태종이 한국불교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정 의미를 설명했다. 스님은 또 “앞으로 전통불교문화 계승ㆍ발전과 한국불교 세계화에 앞장서는 종단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구인사는 1945년 한국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대조사가 창건한 천태종 총본산으로, 무형문화재 74호인 대목장 신응수 씨가 도편수를 맡아 건립한 대조사전, 상월원각대조사가 초가삼간을 짓고 수행하던 장소에 지은 국내 최대 규모의 5층 법당, 총무원, 지관전 등 40여 동의 전각을 갖춘 대찰이다. 국보 2점과 보물 7점, 도지정문화재 27점 등 36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 전통사찰이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통사찰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는 전통사찰 등록 기준을 △역사적으로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 △한국 고유의 불교ㆍ문화ㆍ예술 및 건축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그 밖에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 등록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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