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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태종 내년 예산 10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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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광사 작성일09-12-01 16:55 조회5,6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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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차 정기종의회서…종헌ㆍ종법 개정
원각문화재단ㆍ천태불교전통문화원 설립



  



 

천태종 종의회(의장 도산 스님)는 11월 30일 오전 9시 단양 구인사 인광당 5층 회의실에서 재적의원 30명 중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5차 정기종의회를 열고, 전년보다 약 5%(5억3830만8000원) 감소한 105억4353만2000원의 2010년도 종단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했다.

또 종헌 제112조와 사찰법 제13조를 개정했다. 이것은 종단이나 지역사찰에서 부동산 구입 시 농지 등은 종단 명의로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스님이나 신도 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종헌 제112조와 사찰법 제13조에 ‘단, 종단 앞으로 등재할 수 없을시 스님이나 신도 명의로 등재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종의회는 이 외에도 ‘재단법인 원각문화재단’과 ‘사단법인 천태불교전통문화원’ 설립안과 총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다. 

종의회는 28일 개회 후 총무ㆍ재무ㆍ법제 등 3개 분과위원회 별로 담당기관의 예산안을 검토, 심의했다. 총무분과는 총무원 총무부ㆍ교무부ㆍ교육부ㆍ금강신문ㆍ금강대학교 등을, 재무분과는 총무원 재무부(종단 예산안 포함)ㆍ(주)동해건설 등을, 법제분과는 감사원ㆍ총무원 사회부ㆍ규정부ㆍ사회복지법인ㆍ금강라이프ㆍ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 등의 사업과 예산안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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